
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, 전동 킥보드 단속이 강화됩니다.
면허와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각각 10만 원과 2만 원의 범칙금 부과 됩니다.
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 됩니다.
또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 위를 달려서는 안 됩니다.
공유 킥보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지는 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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